장수군 초등교사 불륜 사건, 장수교육지원청 ‘경징계’
장수군 초등교사 불륜 사건, 장수교육지원청 ‘경징계’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3.08 1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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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교육지원청이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경징계 결정은 간통법 폐지 후 타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반영됐다. 실제 2016년 충남·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장수근 관내 학교에 각각 전보조치된 상태다. 그러나 A교사의 경우 학부모들의 강력한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B교사가 새로 부임한 학교 학부모들 역시 “B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군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가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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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1-03-08 20:44:4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경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