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재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주재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3.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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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판 뉴딜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행안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들이 조직의 본분을 지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며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운영지침을 완비하고 검·경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빈틈없이 범죄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과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 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먼저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하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2단계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해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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