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김윤덕 국회의원, 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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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는게 법안 취지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소상공인들이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며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많은 의원들이 동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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