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전 변압기 고장 정전여파 농가 모터피해 놓고 논란
장수한전 변압기 고장 정전여파 농가 모터피해 놓고 논란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1.03.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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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우천 시 장수군 계북면에서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설치된 변압기 이상 사고 발생으로 정전과 함께 인근 농가의 시설하우스 모터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사고원인과 피해보상 여부를 놓고 한국전력공사 장수지사측과 농민간에 논란이 빗고 있다.

 피해 농민 A씨는 “한전 변압기가 이상이 발생해 정전되면서 시설하우스의 모터가 파손됐다”면서 “모터비 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입었음에도 한전측이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장수군 계북면 전주에 10키로 변압기 3개 중 한 개 고장으로 약 1시간 30여분 가량 정전되면서 시설하우스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변압기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농민의 배상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 측은 처음 취재 당시 “우천시 변압기 누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통 변압기 사용연한이 20여 년 되지만 사고 변압기는 5~6년된 변압기로 제품 품질보증 기한이 3년이라 제조업체의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압기 내부에 결로가 생겨 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고변압기는 진공상태로 유지되는데 5년 정도 밖에 안된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규명하고 이에 따른 농가의 전액 피해보상이든 일부 손해배상 등의 절차가 당연하지만 장수 한전은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피해보상 불가 입장을 밝혀 농가의 분통을 사고 있다.

 피해농민 A씨는 “비가 온 것은 알지만, 낙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농가가 안전장치를 안 했다는 이유를 빌미삼아 농가책임으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도로가 파손돼 차가 고장 나면 자차로 처리해서 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농가의 책임만 주장했다.

 도로 이상으로 차량이 파손되면 관리도로 지자체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는데 그 논리라면 당연히 한전 측에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변압기 이상이 없었으면 농가에 피해가 없지 않았겠냐는 질문에 한전측은 당연히 피해가 없었을 거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수 한전지사 관계자는 “변압기의 사고원인을 정밀검사해서 사고원인을 밝히겠으며 농가의 보상은 전북본부에 보상심의회를 소집해 지원 방법이 있는지 확인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말미에 한전의 귀책사유가 정확하지 않아 농가 보상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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