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안군, 왕등도 일원해역 불법어구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전북도, 부안군, 왕등도 일원해역 불법어구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3.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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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에 대해 지난 2일 계고서를 공시송달했다.

전북도는 5일 부안군 일원해역에 불법 설치된 불법어구 등을 철거하여 관내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회복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 도내 해역은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 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불법 어구 설치와 과다 부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축소로 타 업종(자망, 조망, 통발어업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타지역 어선이 닻자망 어구를 설치·방치해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어구 때문에 발생한 선박 안전사고가 지난 2017년 이후 16건을 기록했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 계도·홍보 등을 통하여 불법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 미이행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할 계획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관내 해역의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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