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전주덕진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3.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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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덕진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실시한다.

 7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행위 등을 신고 받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식 정착이 우선되길 바란다”며 “소방시설 관계인의 우선적인 조치로 신고포상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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