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C군에 대해서도 “내 아들을 건들지 말라”면서 손과 발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과거 폭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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