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을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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