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착한 임대료 동결 건물주에 시설 개선비 2천만원 지원
전주시 착한 임대료 동결 건물주에 시설 개선비 2천만원 지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1.03.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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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 임대료를 동결하는 착한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의 ‘둥지 내몰림’ 현상 예방은 물론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들과의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할 상생건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주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이다.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되며 올해는 공사 추진시 소요되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상생건물 협약 체결을 한 건물주는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협약 참여를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참여 건물주를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건물이 많아지면 구도심 지역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억제는 물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정상택 사회연대지원단장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구도심 상인들의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모두 11개 건물주와 임대료를 5~10년 동안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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