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전국 사전 방제 당부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전국 사전 방제 당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3.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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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경
농촌진흥청 전경

농촌진흥청은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그대로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세균)의 이동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과수원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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