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방역수칙 악용 신종 ‘먹튀’ 범죄 성행
음식점 방역수칙 악용 신종 ‘먹튀’ 범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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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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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음식점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약점을 잡아 신고 협박후 먹튀하는 소위 코로나 신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다. 음식을 시켜먹고고의적으로 벙역수칙을 위반하도록 해 신고협박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악용하는 악성 고객을 ‘블랙 컨슈머’라고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에 미리 5인 이상 들어가 함께 앉아 있도록 하고 다른손님으로 가장한 같은 패거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무마조로 현금 요구나 식사비를 안주는 등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 업주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알고 대담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업주들의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사례로 한 식당에 5인 이상 간다고 예약한 일행들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있는 중 옆 손님들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모든 밥값.술값을 받지않은 조건으로 겨우 무마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음식업소만 찾아 당국에 신고하지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전문 ‘블랙 컨슈머’들이 나타나 영세업주들이 삼중 고통을 겪고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장사가 안되는 영세음식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손님 유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해당 음식업소들의 잘못이 크다.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 상황을 이해하지만 다소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악성범행으로 부터 영세업주들의 피해를 막고 범죄뿌리를 뽑기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업주들의 협박에 대한 피해신고를 적극 권하고 싶다.

당국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2주간 영업정지 벌금에 최근 4차 재난지원금대상에서도 제외 된다는 등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업주들이 피해신고를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의 보호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악성고객에 대한 처벌은 엄해야 함은 당연하다.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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