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비대면 배달주문이 청소년 술·담배 주문 창구로 악용
코로나시대 비대면 배달주문이 청소년 술·담배 주문 창구로 악용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3.04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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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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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탄생시킨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일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나 유선상으로 이뤄지는 배달 주문을 일부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 업체 입장에서는 자칫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익산 어양동에 거주하는 황모(43)씨는 최근 음식 주문을 하려고 배달 앱에 들어갔다가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치킨과 함께 술을 주문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황씨는 “가족들이 같은 배달 앱을 이용하는데 아이들끼리 집에 있으면서 성인 인증된 앱으로 술을 주문한 것 같다”며 “아이들은 호기심에 주문했다고 하지만 비대면 시스템이 이렇게도 악용되는구나 싶어 황당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 배달 앱 이용 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를 자동로그인 시켜놓으면 언제든 쉽게 성인 인척 음식과 함께 주류와 담배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원의 경우 주문자의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한 채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 두고 갈 수 밖에 없어 일부 청소년들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퀵 서비스 회사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 한 퀵 배달 서비스회사 사장 임모(47)씨는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대행 주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비대면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아 담배와 술을 사들고 간 배달원들이 찝찝한 마음에 얼굴을 확인하려 하다 고객과 다투는 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음식점주나 배달원 입장에서는 누가 주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칫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시내 한 음식점 업주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문제는 비대면 배달 체계에서 걸러내기가 매우 어렵다”며 “술을 마신 뒤 싸움 등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주류 판매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업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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