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5월21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2천379ha의 입산통제구역과 23.8km에 달하는 등산로 폐쇄구간에 대해 입산 위반자 단속을 강화한다. 여기에 총 94명의 산불종사원을 가동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산 근접지(산으로부터 100m 이내)나 논·밭두렁에서 농산 부산물(콩대, 고춧대 등) 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벌을 받으면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로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순창군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산불발생 취약시간인 주말과 오후 시간에 마을방송 홍보 및 문자를 통해 사전 산불발생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라며 “순창군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산림을 보호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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