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해양에 불법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군산항에서 출·입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동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내·외국적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선저폐수와 폐유 등 기름, 유해액체물질 잔류물과 세정수, 선박 오수나 폐기물·폐어구 등의 불법 배출뿐만 아니라 소각처리 행위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준수 여부 등이다.
해경은 수사과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세력과 함께 해양오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함정과 유·무인항공기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이 한번 오염되면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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