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하반기 시행 준비는 ‘글쎄’
자치경찰제 하반기 시행 준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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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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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바뀐 경찰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 자치경찰제도는 2020년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21년 1월부터 시범시행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난 2일 자치경찰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추천위원회는 이달 중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서 6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 전북도는 자치경찰 운영 관련 조례,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안 등을 제정하고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6월 시범 시행까지는 일정이 촉박하다. 전북도는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조례와 조직개편안 등이 의회를 통과하면 전북도는 도청 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2개과, 5개팀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례 및 조직개편안 등의 행정절차도 중요하나 문제는 주민의견 청취와 바뀐 경찰제도에 대한 도민 이해를 위한 홍보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법에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학교·가정폭력 등의 수사사무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를, 수사경찰은 범죄수사 업무를 관장한다.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정부의 사무가 되게 되나 주민들의 인식과 체감도는 낮다. 경찰업무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몰라 자치경찰제도가 정착하기 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자치업무이다 보니 관련 법규 정비와 조직, 인원 구성에도 혼란이 우려된다. 국가경찰 아래에서 익숙했던 수많은 관행이 지속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바뀐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가 경찰행정 제도의 변화를 넘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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