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임실군 소상공인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1.03.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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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한다.

임실군은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됐다.

임실군은 지난해 소상공인 대상 1천4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올해도 1천5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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