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최대 650만원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최대 650만원 받는다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3.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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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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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일 전했다.

홍 의장은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에는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현재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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