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로 늘어난 술자리, 경찰 순찰식 음주단속
거리두기 완화로 늘어난 술자리, 경찰 순찰식 음주단속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3.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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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입니다. 창문만 조금 열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로 음식점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밤 9시께 찾은 전주시 서신동 한 성당 인근에서는 3명의 경찰관들이 순찰식 음주단속에 나서며 주행중인 차량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비접촉식 알코올 감지기를 단 긴 막대기를 차량 내부로 넣어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고 ‘삐’ 소리가 나면 음주감지기로 다시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어서 차량이 많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음주단속 현장에는 평소 금요일 밤보다는 차량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경찰은 “오늘 낮 전주에 확진자가 속출해서 그런지 차량 이동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전주지역 내 헬스장 관련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탓인지 인근의 식당가에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외출에 나선 인파는 눈에 띄게 적었다.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볼멘소리를 하고 지나가는 시민도 있었다.

인근 한 식당주인 A씨(43)씨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음주단속까지 하면 장사를 하라는 거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음주단속에 나선 김인규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1팀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고 술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않길 바라며 음주단속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꾸준한 음주단속을 통해 지난 1월부터 2월 24일까지 총 49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자 317명이 적발, 정지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운전을 한 175명이 적발된 바 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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