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 대표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2.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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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의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실시까지의 복잡한 절차ㅘ 기간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50여년 넘게 지속되어 온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은 26일 ‘댐 주변 친환경보전·활용사업 촉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규모로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 계획을 검토·승인하며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지역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잡하고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용호 의원은 “기존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은 실시 계획 승인 단계부터 절차가 많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 자체에 비효율적 요소가 많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대상지역 및 면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난 50여년 넘게 지속된 섬진강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등 옥정호 일대 관광개발에도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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