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에 양육공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관리해주는 것이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현재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0~85%가 지원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등 필수 보건의료·지원 인력에게는 60~90%까지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초과)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원에서 4천16원으로 60% 줄어들게 된다.
이 서비스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종사자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www. idolbom.go.kr)이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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