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상물에 지인 얼굴 합성해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20대 구속
성영상물에 지인 얼굴 합성해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20대 구속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2.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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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의 얼굴을 성영상물에 합성해 해외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영상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총 57편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A씨(20대 후반)를 성폭력특별법위반(허위영상물등의반포등)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해 해외SNS에 게시 및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흔적을 추적해 불법 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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