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를 단속과 함께 불법 엽구 수거, 먹이주기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경찰서와 함께 6명의 인원으로 2개 단속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24일과 25일 양일간 관내 포획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은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올무 설치 행위, 포획 허가자 대상 포획동물 미신고 행위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 자가소비(쓸개, 고기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해 올무와 덫, 창애 등을 수거하고 이동 길목과 서식지 주변에 먹이를 놓아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시기별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활동,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유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무주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철조망과 태양광 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조하고 있으며 올해는 피해보상 사업추진, 야생동물협회 지원, 아프리카돼지 열병 예방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무주=김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