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시킨 20대가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해킹해 허위 음란물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5·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까지 수사기관 등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