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논·밭두렁 소각행위 자제 당부
김제소방서, 논·밭두렁 소각행위 자제 당부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1.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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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각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만경강 배수관문 부근 갈대밭을 태우다 인근 묘지까지 불길이 번졌으며, 논밭두렁 태우려다 인근 주택이나 산불로 커지는 등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불티가 날아다니지 않도록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실시해야 하며, 소각 시 소화기 등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주변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 미리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완 지휘조사팀장은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바람 등에 의해 산불이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논밭두렁 소각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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