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 주의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 주의보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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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도내에서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에 무턱대고 가입했다 낭패를 본 소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부터 올 2월 19일까지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무려 187건에 달한다.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업체들은 무료체험 문자, 무료 카톡방 등 인터넷, 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보장과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은퇴 후 목돈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은 물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들이 고수익 보장이 된다는 말만 믿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187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87만원으로 계약 체결 후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83.4%(156명)를 차지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 특성을 보면 대부분 금융이나 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60대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34.2%에 달했다.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퇴직 전후 세대인 50,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대다수는 관련 정보나 지식이 빈약한 상태에서 해당업체 들의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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