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를 권고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가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시민감찰위원회에 처벌 여부 및 수위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가 신고자를 알수 있을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2시간 가량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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