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A초교 교사 불륜 행각’ 국민청원, 사실로 확인돼
‘장수군 A초교 교사 불륜 행각’ 국민청원, 사실로 확인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2.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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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장수군 A 초등학교 교사 불륜 행각’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내용 및 징계위를 구성하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통상 유·초·중학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이 감사를 진행하지만, 당시 도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이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수업시간에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애정행각으로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을 분리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관내에서 분리조치 됐으며,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B교사와 미혼녀 C교사가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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