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식업자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일당 적발
영세 양식업자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 일당 적발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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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상대로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43)씨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경찰이 혐의없음 또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또 검찰은 활어 운송과 어민 알선·유인 등을 맡은 B(6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C(56)씨 등 3명은 타청 이송 혹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전북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의 활어를 139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고서도 고기의 상태 등을 트집 잡아 대금 지급을 미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경우 부도어음이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변제를 약속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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