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위해 특별결의문 채택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위해 특별결의문 채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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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공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기총회 /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제공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사경연)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경연에 따르면 이번 특결 결의문채택은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이미 전국의 대다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본조례 또는 육성조례를 통해 그간 지역경제와 일자리, 삶의 질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해당 조례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체의 차별적인 제도나 장벽을 낮출 수 있을뿐더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촉진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사경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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