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김제시 관내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먹거리활력과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로 신규로 농어촌민박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돼 있을 경우 앞서 가입된 화재배상보험 등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배상 되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병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농어촌민박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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