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흡연 갈등 늘고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흡연 갈등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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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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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시비 요인이 되는 층간소음과 실내 흡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의 이웃 간 이런 분쟁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승강기·지하 주차장 등에서 금연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일명 "금연 아파트 지정"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 층간소음·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처하고 있지만, 가해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와 재택근무 증가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나 흡연에 따른 불편 호소가 심화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아파트 등 실내 흡연은 간접피해뿐 아니라 화재 발생 위험도 매우 높다. 사례로 지난해 1월 김제시 홍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장실 휴지통에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또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에서 아래로 버리는 담배꽁초에 지나다 머리 등 화상을 입는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이다.

그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수시로 층간소음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민원과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에서 위층의 누수로 인한 아래층의 피해 발생 등 갈등 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정도로는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좀 더 강력한 규제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강력한 규제 등에 앞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주의하면서 소통하고 지내는 이웃 간 정 문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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