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이웃 주민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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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B(80·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아들 C(61)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C씨와 다투다가 코뼈가 부러진 것에 감정이 남아 범행 당일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정신감정을 보면 인지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 1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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