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수협 어촌계협의회 및 어업인 일동은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인근 농어업인들은 환경, 공해 등 피해만 고스란히 안고 어렵게 살고 있다”면서 “새만금기본계획이 확정되는 현시점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 초기 계획 당시 새만금 지구 내 2000ha(해수1000·담수1000)의 수산용지가 포함됐으나 기본계획이 변경돼 이들에 대한 토지지원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김제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용지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몇몇 양식장 운영자를 제외한 어선어업(3000~4000만원)과 맨손어업인(200~400만원)은 소액의 보상금뿐이었다”며 “내측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합법적 어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하며 새만금 유휴토지 조사료사업, 경비사업 등 모든 사업에 인근 주민 및 피해 어업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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