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께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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