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돈을 건네받은 자는 경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지 않았고 정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면서 “안씨 등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안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오모(53)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안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장모(51)씨는 안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같은해 6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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