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자율방역’ 빈틈없어야
거리두기 완화 ‘자율방역’ 빈틈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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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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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1.5단계로, 수도권은 2단계로 완화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돼 현행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완화로 전북은 기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됐으나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모임·행사는 500인까지는 가능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은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이 컸다.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민의 피로감도 컸다.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심에 찬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300~400명대로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국민의 자율방역을 전제로 시행하게 됐다. 국민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완화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어느 한 곳 삐끗하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유흥시설, 대면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들에서는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로 달라진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와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정부의 지도단속과 처벌에 앞서 모두가 방역지침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 방역수칙이 무너져 집단 감염과 신규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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