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피해배상 정부 책임 다해야
장점마을 피해배상 정부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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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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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의 피해 배상을 놓고 마을주민들과 전북도와 익산시 등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사태는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인근 비료공장이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배출돼 이 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23명이 암 투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마을 주민과 유족 등 170여 명은 지난해 7월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민사 조정을 통해 도와 익산시는 장점마을에 위로금 50억 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에 법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친 민사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배상 요구액과 지자체의 조정금액이 3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장점마을 사태는 정부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정부는 정작 피해 배상을 외면한 채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 간의 피해 배상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19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지자체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늦게 수용됐다”며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엄중히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언급했다. 장점마을 사태는 발암물질을 배출한 비료공장뿐만 아니라 원료를 공급한 KT&G, 신속한 실태조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직무 유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비극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피해 배상을 이행하고 차후에 책임 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게 순리이다.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배상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태도는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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