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더는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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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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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장치인 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 새만금 특별회계는 새만금의 통합적인 사업관리와 자율적인 재원배분, 신축적인 재원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집행이 가능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법적 근거는 2012년 12월 11일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7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현재까지 특별회계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 더는 특별회계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된다.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이 10년 만에 추진되고 있어 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해 내부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한국재정학회에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최근 용역을 마무리했다. 연구용역 결과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는 새만금특별법에 명시돼 법제적 측면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의 자체수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의 추가적인 수입 확보를 전제로 도시조성지원 성격 중심의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도로 등 SOC 사업은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행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을 통해 새만금에 특화된 도시조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의 당위성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전북도, 기획재정부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내부개발의 최대 과제이다.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인 만큼 특별회계 설치에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 최적기이다. 가능하다면 새만금위원회의 오는 24일 새만금 기본계획(MP) 발표에 맞춰 특별회계를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를 넘어서고 정부가 바뀌면 내년엔 설치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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