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은 점, 상당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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