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의원은 최후 진술 의견서를 통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께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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