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김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1.0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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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1월 29부터 2월 5일까지 247회 임시회를 열어 2021년 김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의회는 개회 첫날인 29일 개회식을 마친 뒤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후 박준배 김제시장의 2021년 김제시 시정설계를 청취했다.

 이날 시의회는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임대료 감면분 일부 지원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면, 임대인 또한 공실 등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경제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며, “더는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전체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모두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의 희망을 원동력 삼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주민 주권강화’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만큼, 김제시의회도 과거의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오상민 의원은 ‘인구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촉구’에 대해, 박두기 의원은 ‘인구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안’, 정형철 의원은 ‘농작물 재해 지원 대책 및 농가소득 정책 제언’, 이정자 의원은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보편적 지급을 통한 복지 지향 촉구’ 등의 5분 자유발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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