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28일 코로나19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 봉사활동을 운영해왔으며,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제공해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해 왔다.
학생 봉사활동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합한 것이다.
올해 학생 봉사활동은 학년별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 운영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은 통합 8시간 이상, 중학교는 3년간 30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했으며, 학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아울러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시수 3분의 2이상 편성)
변경전 학교급별 봉사활동은 연간 초등학교 8시간 권장, 중학교 12시간 의무, 고등학교 14시간 의무였다.
또한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외 인정(중증장애학생 면제) 등 장애학생 봉사활동 배려 내용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신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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