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2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교량공사와 관련해 공사 브로커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26억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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