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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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삼례에서 22년 전 일어난 ‘나라슈퍼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15억6천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 3인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피해자 임모씨에게 4억7천여 만원, 최모씨에게 3억2천여 만원, 강모씨에게 3억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도 국가가 각 1천만원-1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시 수사검사 최씨에게도 국가와 공동으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3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검사 최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사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저희를 억울하게 살게 한 검사와 형사들이 너무 미웠지만 이제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며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 임씨 등은 지난 1999년 2월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임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에 허위로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며 결과가 뒤집어졌다.

또한 사건 발생 17년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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