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 상당의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8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정부가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편취한 인건비 대부분이 연구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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