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마스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일당 실형
값싼 중국산 마스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한 일당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2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값싼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고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48)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8만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장당 50원인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 상자에 담아 1장당 198원씩 유통업체에 재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