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고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의 범행을 도운 B(48)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일회용 마스크 108만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장당 50원인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 상자에 담아 1장당 198원씩 유통업체에 재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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