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2월 10일까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 등으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날로 지능화되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심품은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제수, 선물용 제조 판매업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포인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해 최근 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