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보장 강화
군산시,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보장 강화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1.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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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보장이 강화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기준 임대료가 인상됐다.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4인기준, 219만원) 기준이 전년 대비 약 2.8% 상향 됐고 보유 자동차 기준이 약해진 것.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1천600cc 미만, 출고된 지 10년경과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2천cc 미만, 출고된 지 10년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한, 다자녀 기준이 신설돼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천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출고된 지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한 112억을 편성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15만8천원보다 3.16% 상향된 16만3천원, 자가가구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변경된 기준을 몰라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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