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정읍시의원 “경찰서와 우체국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용역”
이상길 정읍시의원 “경찰서와 우체국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용역”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1.0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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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정읍시의원은 27일 제260회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임시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이전을 앞두고 있는 두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을 제안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장명동에 위치한 정읍경찰서는 2022년 말 농소동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읍경찰서는 근처에 충무공원과 충렬사가 있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읍향교와 선비문화관도 가까운 곳에 있고, 애틋한 설화가 있는 각시다리 공원과 잘 정비된 한옥 거리는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에 좋고 정읍의 명소인 쌍화차 거리와 시청, 세무서, 장명동주민센터 입구는 일제 강점기에 소실된 ‘정읍현 동헌’의 옛터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해설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읍우체국은 2022년 연지동으로 옮기기 위한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현재 정읍우체국이 있는 곳은 새암길과 중앙로 사이로 정읍의 최대 상점가 사이에 있다”며 “이곳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장소로 정읍시의 적극적인 부지 매입을 통한 적절한 활용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오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환경·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가족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정읍시의 축산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지원책의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기시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정읍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모두 수정가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정읍시 공공실버 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했다.

또한, 이복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문을 통해 고부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 좌·우 안에 교량을 확장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60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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