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율 10%로 하향
무주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율 10%로 하향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1.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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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불안을 없애고 안정적인 농작물생산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따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총 사업비 23억여 원이 투입되는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작물에 따라 가입 기간은 유동적이다.

 60%~90%에 이르는 보상수준도 자연재해, 화재, 태풍, 폭설, 냉해 등 재해 범위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벼, 복숭아, 포도, 사과 등 품목별로 다르다.

 농업인 자부담 비율은 기존의 20%에서 10%로 줄게 되며 줄어든 자부담금의 재원은 무주군과 농협이 각각 5%씩 부담하게 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 현장에 냉해와 호우, 태풍, 폭염,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며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오는 2월 NH 농협손해보험과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려 가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무주군 농업인 가구는 총 6,019세대로 지난해에는 1,671 농가·1,005ha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729 농가·312ha가 냉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31억 8천9백만 원의 보장을 받았으며 올해는 2,340 농가 가입을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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